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4조 (점검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출입 카드 발급 대장을 점검ㆍ확인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외에 위원회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 카드는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 카드 발급신청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5. 증명사진 1매(화일)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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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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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