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74조 (점검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출입 카드 발급 대장을 점검ㆍ확인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외에 위원회를 상시 출입(주 1회 이상)하는 사람의 출입 카드는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양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 카드 발급신청서2. 서약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4. 신원조사 회보서 또는 여권사본(공무원은 생략, 위원은 정부인사발령통지서로 대체)5. 증명사진 1매(화일)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출입 카드를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훼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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