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8조 (이관 원본비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이관 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전용시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지정된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내에는 각 부서에서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 보관용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43조에서 정한 비밀보관 용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이관된 원본비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제45조와 제4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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