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8조 (이관 원본비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관리 주관부서는 이관 받은 원본비밀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전용시설을 설치ㆍ운용한다.
지정된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시설 내에는 각 부서에서 이관받은 원본비밀 기록물 보관용 용기를 별도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43조에서 정한 비밀보관 용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관된 원본비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제45조와 제4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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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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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