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95조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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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에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규정된 사항 중 구체화하여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각 부서장은 이 규정과 위원회의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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