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8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를 채용 시에는 근무하게 되는 부서의 장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행정지원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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