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1조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4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부서 과장 및 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그리고 보관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1항의 기준에 관계 없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관함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은 규칙 제33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밀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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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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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