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41조 (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비밀은 담당부서에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부서 과장 및 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청사의 구조와 사무실 배치, 그리고 보관 비밀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비밀보관 및 관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1항의 기준에 관계 없이 비밀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비밀보관함 및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비밀은 규칙 제33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비밀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나 암호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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