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53조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원본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검토 결과 비밀 등급과 예고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 및 예고문을 변경한다.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직권으로 변경한다.2. 접수한 비밀 : 변경 필요성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다.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후 조치가.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모든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舊)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다시 표시하고 그 비밀의 첫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030746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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