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3조 (정보통신망 회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회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유율(트래픽)을 분석하고 불필요 회선, 사용저조 회선 등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트래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회선 불통 등 회선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즉각 회선 제공기관으로 통보하여 지체 없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 불통 사유가 통신사업자에게 있을 경우는 통신사업자 약관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 사용기관이 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회선 변경, 해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 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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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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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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