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1조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제71조제3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결과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전년도 예산 편성시기부터 사업 추진을 준비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자체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간 제71조제2항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명확화하여 집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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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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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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