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2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환경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제기기관(집행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평가기관은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체계의 특성에 따라 자체 보유 평가도구, 인력 외에도 가용한 군내ㆍ외부의 평가도구ㆍ시설, 군 시험평가기관, 군 연구기관 또는 민간의 전문 인력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각 군 및 집행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해 필요시 평가기관의 평가환경/도구 및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요청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각 군 및 기관은 평가기관에서 시험평가 환경구축을 위한 최신화된 SW 자료 요구 시 적극 제공 및 지원하고, 평가대상체계와 연동대상체계간 평가환경 구축시에도 운용인력, 장비 네트워크 등 제반사항 지원을 협조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신규 체계개발, 유지보수 시 연동오류 감소 및 위험요소 배제를 위해 평가기관의 시험평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각 군 및 기관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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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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