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2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요구되는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은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유지보수 실적 및 근거자료를 예산편성 단계에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는 별도로 운영비용을 산정한다.
상용정보통신제품을 포함한 기반운영환경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최초 도입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반영하며, 필요시 제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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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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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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