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7조 (주파수 혼신 처리절차와 전파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민ㆍ관ㆍ군 간의 상호 주파수 혼신 발생과 전파영향평가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혼신 발생 상호부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혼신원을 제거하고 조치 불가시에는 보고 계통을 경유하여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할 것. 다만, 긴급 상황 발생 또는 민간 사용 무선국과 영향이 우려될 시 중앙전파관리소에 사전 협조하여 혼신원을 제거할 수 있다.2. 합참(지휘통신부)은 혼신원 제거 또는 합동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전파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를 통제하여 혼신원 제거 노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3. 통신사(스펙트럼작전실)는 주파수 혼신 등에 대한 통계 현황을 반기별로 종합 및 분석하여 군 주파수 운용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4. 주파수 혼신 발생 부대는 필요시 혼신내용을 녹음하고 주파수 파형을 촬영 또는 녹화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5. 각 군 및 기관은 군사 보호구역내에 민ㆍ관 정보통신시설 신설, 추가 및 이전 설치 시 전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군 전파영향의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6. 군 전파영향평가에 대한 책임은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며, 합동작전 임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합참에서 주관하여 평가해야 한다.7. 전파영향 평가는 각 부대에서 보유한 측정장비와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전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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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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