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1조 (전담기관 선정평가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위원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는 별지 제62호의1서식의 후보 전담기관 평가서를 적용한다.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 또는 국방정보화책임관 보좌관이 지정한 위원(과장급)을 의장으로 하고, 국본, 전담기관 운영기관, 관련기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및 필요시 2차 현장 실사를 통하여 후보 전담기관을 평가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방CIO협의회에 심의를 상정하고, 심의 후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을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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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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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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