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6조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사업가. 소요기획단계 : 소요평가나. 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 수준측정 Ⅰ다.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 Ⅰ, 운용성확인라.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Ⅱ, 표준적합성 시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마. 운영유지단계 : 운영유지단계 평가2. 구매사업가. 소요기획 단계 : 소요평가나. 기종결정 단계 :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삭 제>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합참, 각 군이 주관하는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 체계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전력지원체계 사업 중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단,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2. 합참 :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작성 대상 무기체계 사업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를 제외한 체계(단, 동원령 발령시 전 무기체계 평가 업무는 합참 주관 시행)3. 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3. 각 군 :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등)하며,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사이버사,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1.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 주파수 항목2. 사이버사 : 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3.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 : 표준 및 아키텍처(표준데이터) 항목 중 지형정보 항목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전년도 11월까지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하며, 국본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12월까지 연간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확정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요청기관은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 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및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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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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