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4조 (시험평가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판정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7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평가 결과 및 조치여부2. 합동 검토 결과3. 감리 결과 및 조치 여부4. 상호운용성 요구사항(또는 확보계획) 평가 결과5. 정보보호 관련 평가 결과6. 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집행기관은 제1항의 각 호 중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하고 결함 제거 등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이 조치한 결함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시 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포함한 시험평가 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합격 후 10일 이내에 시험평가 결과(군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 및 전력화 계획 포함)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