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0조 (상용정보통신제품의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차 방식 또는 기술지원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장비별 내용연수 및 도입방식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다.
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된 정보자산을 기준으로 목표 또는 인가 소요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되 정보통신제품별 보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2. 서버 및 운영체제(OS)는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으로 제기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3. 상용정보통신제품 무상유지보수 만료시점 부터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되 내용 연수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지원 예산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4. 조달청에 등록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5. 상용정보통신제품 소요 제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수기술의 국산 제품의 군 도입을 위해 동종기능의 다수 제품을 선정하여 소요 제기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외산 제품 및 단일 국산 제품을 도입 시에는 이에 따른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 기존 장비 계속 활용 가능성, 호환성, 표준 및 규격의 적정성, 공동 활용성, 수량의 적정성, 라이선스 적정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기관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되는 기반운영환경의 경우 정보자원 운영 정책에 부합되도록 국방통합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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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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