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7조 (전시 정보화업무 수행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전시"라 한다) 정보화 업무지원은 긴요한 필수업무 위주로, 우선순위에 따라 통제하며, 전시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평시에 중요 파일은 분산 보관하고, 주기적인 자료갱신을 통한 최신현황을 유지,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②전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는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소요를 제외하고는 중단하며 전시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영은 중단한다.
③사용 주무부서는 전시 정보시스템 모드(전시, PC단독, 무선 등) 전환 및 중단에 관하여 유지보수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전시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대책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전시 정보작전방호태세 발령 시 ‘정보작전방호태세규정‘의 수준별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⑤전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비, 물자, 통신망, 주파수, 기술인력, S/W업체 등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 및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⑥동원 계획된 인력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분야별계획(정보통신기기ㆍ정보통신망ㆍ정보보호 등)은 전시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ㆍ평시 업무를 연계하여 계획한다(우발계획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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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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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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