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5조 (예산편성 검토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신규 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 재난, 안전, 정보보호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의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갖춘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최종산출물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 반영 여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합참(지휘통신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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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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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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