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5조 (예산편성 검토 및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신규 사업은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 재난, 안전, 정보보호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의 기본 구성 내용을 모두 갖춘 중간산출물 검토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최종산출물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사업설명서를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 반영 여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합참(지휘통신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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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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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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