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조 (소요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각 군 및 기관별 정보화계획,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국방아키텍처"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정보화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사업별로 획득 대안에 대한 위험분석, 성과관리 요소, 효율성 평가 및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상용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상용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소요는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자원현황을 근거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보수 소요 제기 시 진화적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개발 소요로 제기한다.
⑤기반운영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업무 수행 절차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위한 서버 도입, 이전ㆍ이관 관련 세부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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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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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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