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조 (소요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각 군 및 기관별 정보화계획,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국방아키텍처"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정보화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사업별로 획득 대안에 대한 위험분석, 성과관리 요소, 효율성 평가 및 장ㆍ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상용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상용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소요는 국방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하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이라 한다)에 등록된 정보자원현황을 근거로 제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지보수 소요 제기 시 진화적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유지보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재개발 소요로 제기한다.
기반운영환경 조성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업무 수행 절차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을 위한 서버 도입, 이전ㆍ이관 관련 세부 업무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