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의2조 (정보시스템 중복 개발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시 타 군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시 타군 및 기관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시스템일 경우는 전군지원 정보시스템으로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책임기관은 타 군 및 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유지보수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통제 하에 소요제기기관 또는 집행기관으로 지정된 군 및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용 군 및 기관은 의무적으로 사업추진체계에 소속되어 부여된 임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민용 정보시스템 구축 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실무매뉴얼」을 참고하여 검토 후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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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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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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