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6조 (정보화 평가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평가결과를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2. 그 밖에 국방CIO협의회(실무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필요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③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평가결과를 예산 및 정보화 관련부서 등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보화 관련 의사결정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④피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⑤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