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3조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아키텍처 고도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1.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 기반기술의 개정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국방정보화 정책 등의 변경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전군적, 기관별 아키텍처의 경우 업무 및 정보화 변화에 대응하여 아키텍처 활용 목적이 바뀌었거나, 활용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아키텍처 전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아 고도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되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절차는 별표 24와 같다.
해당 아키텍처 도입 주관부서는 국방아키텍처 고도화 추진 시 제161조와 제162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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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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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