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6조 (정보화사업 비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의 비용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소요제기기관 등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장비구입 등의 기반운영환경 조성비,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및 관리 위탁용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제11조 2항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조정ㆍ통제 기관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 등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로 정보화사업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심의 및 승인을 위한 해당 문서의 근거로 제출하고 반영한다.
소요제기기관 등은 이미 도입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수행해야 할 서비스, 기능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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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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