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4조 (상호운용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CIO실무협의회는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국본의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현안, 기반기술을 심의한다.
합참의 상호운용성위원회는 합참의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및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정보화기획관실장) 주관 하에 각 군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상호운용성센터의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는 상호운용성 표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
상호운용성 심의 관련 세부 사항은 제11장과 합참의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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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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