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6의4조 (업무분장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화 분야의 총괄 지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조 수행 및 조정ㆍ통제2. 국가 간 기술의정서 검토 및 확정을 위한 검토 및 조정ㆍ통제3. 소요예산 / 비용분담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 및 관계기관 조정ㆍ통제
②국제정책관실은 소요제기기관으로서 국가 간 외교업무를 위한 총괄 지휘 및 조정ㆍ통제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간 외교업무 추진 /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업무 협의 추진2. 양국간 양해각서(MOU) 수정ㆍ보완ㆍ해제 등 관련 업무 총괄 조정ㆍ통제3. 기타 업무 추진 간 정책적 협의 등 국가 간 업무협약 조정ㆍ통제
③정보본부는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보안분야 총괄 지휘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시 보안업무 관련 조정ㆍ통제2. 보안장비 설치 등 보안관련 조치사항 조정ㆍ통제3. 보안장비 설치를 위한 관련부대(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업무조정 및 승인 협조4. 기타 보안업무 관련 필요한 보안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조정ㆍ통제 업무 수행
④통신사는 국가 간 정보시스템 구성을 위한 양측 간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예하 부대의 관련업무 지휘 및 조정ㆍ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통신망 구축 및 운용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없는 경우 집행기관은 통신사가 수행하게 되며 구체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측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설치와 운용에 관한 정보통신분야 임무 수행2. 정보시스템 구성 시 기술의정서 검토, 확정을 위한 업무 수행3. 통신망 구성계획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소요판단 및 관계기관에 제시4.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 작성 및 의뢰5.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를 위한 추진업무 조정ㆍ통제6. 국가 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및 운영 관련 조직발전 업무 등
⑤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국가간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국제정책관실과 협의하여 조정ㆍ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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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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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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