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조 (소요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사업 소요에 따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정보통신망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1. 각 군 및 기관은 타 군(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정보통신망에 관한 소요를 승인하며, 예하부대(기관)로 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통신망 신규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작전 운용에 필요한 위성, M/W,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회선 등 기반운영환경의 가용성과 합동성, 통합성 등에 대한 합참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주파수 신규 소요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기한다.1. 소요 제기기관은 중ㆍ장기 전력 소요 요청 시 소요주파수 획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참에 소요를 요청하여야 한다.2. 합참(지휘통신부)은 소요 제기기관에서 제기한 신규소요 주파수의 획득가능성과 기존 주파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3.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은 사업 단계별로 신규 운용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 제기기관과 합참(지휘통신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요 제기기관은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확인하고 소요 제기기관은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의 결과를 받아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휘통제체계 또는 국방M&S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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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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