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1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구매사업에 대한 상호운용성평가는 구매사업 계획서, 제안요청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표준적합성시험은 제180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제180조의 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물에 의한 평가가 제한될 경우 자료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전에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합참 및 소요 제기기관(각 군 및 기관)과 협조한다. 다만, 소요 제기기관에 의한 수락시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을 소요 제기기관에 통보하여 해당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일 경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소요군과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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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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