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4조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방정보화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전담기관 지정 취소를 건의하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전담기관 지정 취소 여부 검토를 위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191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담기관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 또는 전담기관 지정 취소 건의 내용, 전담기관 운영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 등을 검토,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방CIO협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청문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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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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