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1조 (정보화평가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국방정보화정책평가를 주관한다.
대상사업에 따라 국방정보화사업평가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 자원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분야 국방M&S체계2. 합참(지휘통신부 및 분석실험실): 전장관리정보체계, 전장관리 분야 국방M&S체계3. 각 군(정보화기획참모부) 및 기관(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각 군 및 기관 위임 정보시스템
제2항의 국방정보화사업평가 대상사업 및 주관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는 매년 2월 연간평가계획 수립 시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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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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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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