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3조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며, 소요군은 연구개발(R&D)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등 군에 적합한 연구개발(R&D) 수행이 가능하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참여 및 지원한다.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집행 및 관리는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소관부처의 적용법률 및 규정에 따른다.
국방ICT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방부 및 소요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국방ICT 연구개발(R&D) 관리지침서에 따른다.1. 국방ICT 연구개발(R&D)사업의 소요제기서 작성2.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및 보안성 검토3.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환경 구성, 데이터 제공, 관련기관 협의 등 )4. 연구개발 시제품 소유권 및 재산 등재5. 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 및 준비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사업수행기관(업체, 대학, 연구소 등) 선정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통보하고,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필요시 사업수행 중 확산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확산사업 수행여부를 국방CIO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5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한 경우 중간점검 결과를 확산 여부 결정에 참고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확산사업 수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해당분야 정책부서(국방부, 합참)에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은 계약서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정량적ㆍ정성적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를 검수하고, 사업 종결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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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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