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4조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체계 검수 후 사업 성과물을 대상으로 군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군 적합성 평가 시 관련기관 및 외부 자문인력을 포함한 평가팀을 구성하여, 체계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과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 결과를 각 군 및 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부처로부터 소유권 양도문서 접수 후 사업 관련 결과물을 자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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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소요 제기 및 결정제98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집행 및 관리제99조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R&D)사업 결과 활용제99의2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소요제기 및 결정제99의3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집행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제99의4조 ·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 군 적합성 평가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 ·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제102조 · 운영 및 관리 대상 구분제103조 · 운영 책임제104조 · 운영예산의 산정 및 제출제105조 · 운영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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