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3조 (정보기술 인력ㆍ업체 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기술 인력은 전시 부대편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시 부대편제에 따른 정보기술인력 동원소요를 매년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분야별(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를 파악하여 기술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기술인력 동원계획은 가급적 동일지역 및 인근에 위치한 업체(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의 전문기술인력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 군 본부는 정보화업체 동원소요 중복 시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정 반영하며, 각 군 및 제대 간에는 상호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전시 정보기술인력 동원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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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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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