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0조 (시험평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합참, 각 군은 시험평가 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 및 적합성 점검을 실시한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별 세부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적합성시험 : 국방정보화 표준의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2.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 특성나.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다. 표준, 사이버보안, 주파수 등을 포함한 내용 중 야전운용 필수요소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ㆍ전력지원체계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4.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5.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본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ㆍ전력지원체계
타 사업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거쳐 기 규격화된 단말기를 변경 없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표준적합성 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가 실시하되, 상용 표준의 경우는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 "미 JITC"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적합성시험 및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간계획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보고 등)하며,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 및 사이버작전사,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은 해당 분야(주파수 항목,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지형정보 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합참, 각 군 등 관련기관은 상호운용성평가 (표준적합성시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수행기간이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국방부 및 합참은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집행기관(소요제기기관) 등으로 통보한다.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결과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제7항 제2호의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소요제기기관)이, "‘기준미달’ 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연동대상체계 운용ㆍ관리부서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합참에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한다.
국방부 및 합참은 소관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간 연동대상 실체계 협조 등 조정ㆍ통제에 관한 국방부 및 합참 상호운용성 평가기관의 건의가 있을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대상체계가 연동항목 개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뮬레이터 또는 에뮬레이터를 활용한 연동시험으로 대체하고 연동대상 체계 개발 및 평가 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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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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