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1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삭 제>
소요제기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해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ㆍ운영 가이드에 따라 사업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 사용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확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BPR)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별지 제13호의 2서식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활동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산출물을 작성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주요 단계(현황분석, 목표체계 설계, 이행계획수립 등)별 수행 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소요제기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요 단계별 수행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ㆍ통제한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에 대해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를 통하여 본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을 점검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품질 점검 결과는 본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제143조제3항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산출물을 전 군이 공유할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통폐합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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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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