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8조 (형상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형상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수명주기 동안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형상항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목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통제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식별하여야 한다.
형상관리위원회는 식별된 정보시스템 구성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형상항목 유형 정의2. 형상관리 항목 정의3. 형상관리 기준선(Baseline) 정의4. 형상항목 간 관련성 식별5. 형상항목의 버전관리, 변경상태 및 그 밖에 상세한 정보 식별6. 형상항목과 표준ㆍ상호운용성 간 관련성 식별
형상관리위원회는 형상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야 하되,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정한 표준이 있을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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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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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