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9조 (유지보수 정의 및 대상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유지보수라 함은 정보화사업으로 도입된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부대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 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으로서 제81조의 방식(자체 또는 용역) 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으로 구분하되 기반운영환경에 대한 유지보수는 제32조 제3항과 상용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에서 정한 조항을 따른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 제18조에 의한 정보화사업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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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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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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