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8조 (전력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전력화는 정보시스템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소요 군 및 기관에 소프트웨어 및 신규 기반운영환경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산출물) 설치가 완료되고 인계ㆍ인수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말한다.
②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산출물)이 설치되어 해당 부대 및 기관으로 인계된 후 바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술 인력 양성, 연도별 예산 편성 등 전력화 지원 요소를 전력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진화적 개발일 경우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단위사업 결과가 산출되는 시점에서 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부분 전력화할 수 있다.
④진화적 개발일 경우 후속 단위사업 결과인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추가로 표현한다.
⑤군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력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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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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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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