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3조 (감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감리는 집행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기관 또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사업부서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감리를 주관하는 기관ㆍ부서를 감리주관부서라 한다.
감리주관부서는 감리 대상사업, 감리 시기 및 감리예산 등을 포함하는 연간 감리계획을 수립ㆍ예산 반영ㆍ시행하여야 한다.
외부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를 외부감리로 수행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감리주관부서장에게 감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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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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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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