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조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제5조의 정보시스템구축 소요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신규 개발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이를 위한 기반운영환경 조성이 포함된 경우 통합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타 군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 정보시스템의 사용 주무부서는 소요 제기기관의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응용소프트웨어와 별도로 기존 기반운영환경의 교체 및 성능 향상이 필요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 또는 기반운영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해당 기반운영환경에 대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및 획득 후 양도 여부 등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무기체계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소요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소요기획 결정 절차를 적용하되 소요 제기 지침 작성 시 이 훈령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상용정보통신제품소요와 정보통신망소요는 각각 제20조와 제21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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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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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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