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8조 (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사업종료이전) 및 체계개발단계(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에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의 적합성(탐색개발단계ㆍ정보화전략계획수립단계) 및 상호운용성 구현수준(체계개발단계)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및 합참은 연간계획에 의한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수행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을 검토 및 승인하며,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수준에 미충족할 경우 수준측정 요청기관은 보완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국본, 합참,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산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체계자체), 특정(타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2. 상호운용성 표준 프로파일3. 표준 점검 결과(제173조 제3항의 표준 적용실태 점검 결과 등)
상호운용성 수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행화하며 상호운용성센터는 기술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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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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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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