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 (정보화사업 관련기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임무로 구분한 명칭으로 복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임무는 별표 3~7과 같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ㆍ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간 조정ㆍ통제를 수행한다. 전군지원사업과 기관사업 중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국본 사업"이라 한다)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수행하며, 합참 및 각 군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각 군 사업"이라 한다)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합참 및 국직은 해당 사업을 조정 통제하는 조직ㆍ부서)가 수행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는 각 군 사업의 수행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1. 사업 소요 검토ㆍ결정2. 사업 중기계획ㆍ예산편성 검토ㆍ반영3. 정보화사업 주요사항 조정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도) 및 용어 표준화를 포함한 운용개념 정립,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성과 지표 작성3.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4. 시험평가 주관 및 결과 판정5. 전력화 주관(교육, 운용 전담요원 지정, 임무 정의 등)6. 정보시스템 운용
집행기관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군지원사업 중 소요제기기관이 국방부본부인 경우 국전원,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대ㆍ기관에서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1. 사업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규격서 작성지원 등) 및 발주2. 사업 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3.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4. 시험평가 지원5. 사업 검수6. 전력화 지원(정보시스템 설치, 자료이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인계 등 기술지원)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소요제기기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별도의 집행기관을 정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PMO"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1. 2개 이상의 군ㆍ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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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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