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 (정보화사업 관련기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관련 기관은 임무와 기능에 따라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으로 구분하며,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임무로 구분한 명칭으로 복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부 임무는 별표 3~7과 같다.
②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ㆍ예산편성 반영, 사업 추진 간 조정ㆍ통제를 수행한다. 전군지원사업과 기관사업 중 국본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국본 사업"이라 한다)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수행하며, 합참 및 각 군이 운용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이하 "각 군 사업"이라 한다)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합참 및 국직은 해당 사업을 조정 통제하는 조직ㆍ부서)가 수행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는 각 군 사업의 수행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1. 사업 소요 검토ㆍ결정2. 사업 중기계획ㆍ예산편성 검토ㆍ반영3. 정보화사업 주요사항 조정
③소요제기기관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을 주관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도) 및 용어 표준화를 포함한 운용개념 정립, 정보화전략계획수립2. 성과 지표 작성3.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요구4. 시험평가 주관 및 결과 판정5. 전력화 주관(교육, 운용 전담요원 지정, 임무 정의 등)6. 정보시스템 운용
④집행기관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군지원사업 중 소요제기기관이 국방부본부인 경우 국전원, 나머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대ㆍ기관에서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되며, 수행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임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1. 사업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체계규격서 작성지원 등) 및 발주2. 사업 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3.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4. 시험평가 지원5. 사업 검수6. 전력화 지원(정보시스템 설치, 자료이관, 유지보수책임기관 인계 등 기술지원)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소요제기기관은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별도의 집행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⑥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PMO"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사업관리위탁기관이라고 한다.1. 2개 이상의 군ㆍ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결과 본 사업의 위탁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판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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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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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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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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