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3조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체계 데이터의 표준화 및 인증, 요청 자료 제공 등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②합참(분석실험실)은 국방M&S 분야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자료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 표준화 적격 및 표준자료 분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③표준자료심의회의 결과는 국방M&S 조정협의회(M&S 데이터 분과)에서 심의 의결하며, 합참(분석실험실)은 심의 의결 사항을 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반영한다.
④국방M&S 표준자료체계에 탑재되는 자료는 표준화 심의가 필요한 표준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자료가. 6대 범주(부대, 표적, 무기체계, 군수, 전장환경, 논리통제 등) 속성값 자료나. 무기효과 자료다. 3D콘텐츠 자료 등2. 일반자료가. M&S 모델 관련 자료나. M&S 활용 분석평가 관련 자료다. 무기체계 획득사업, 핵심기술사업, 유지보수사업의 M&S관련 자료 등
⑤합참은 국방M&S 표준자료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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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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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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