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2조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정보화법 제17조에 따라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보장이 필요한 공통 요소에 대해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으로 관리한다.
표준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한다.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 방사청 또는 필요시 민간업체 등에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운용한다.
상호운용성센터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의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에 기반하여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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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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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