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9조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나.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다. 국방정보화 표준안 심의ㆍ승인라. 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상호운용성 평가마. 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평가바.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운영사. 정보시스템 연동정책 수립 및 연동추진 조정 통제아.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의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자.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발전차. 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제정, 승인2. 합참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절차 수립 및 발전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지휘통제체계, 국방M&S체계 제외)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검토 및 의견제시라. 무기체계와 상호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토마. 상호운용성위원회 운영바. 무기체계 연동 표준화 및 연동통제문서 조정통제사. 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 및 검증/결정아. 합동전력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자. 연합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관리3. 국본, 각 군 및 기관가.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및 대상체계 식별나.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구현 및 확인다.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라. 소관분야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평가바. 소관분야의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운영사. 전술데이터링크 소요 제기아. 전술데이터링크 운영유지 및 관리4. 국전원가. 자원관리정보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나.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5. 통신사(전자기스펙트럼작전실)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 지원6. 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사.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자원관리정보체계 제외)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아. 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자. 전술데이터링크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관리7. 사이버사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전 대비능력)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전 대비능력) 기술 지원8. 방사청가.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수립 및 발전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다.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 및 적용라.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 및 프로파일 작성바. 소관분야 상호운용성 핵심기술 관리사. 전술데이터링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및 구현아. 전술데이터링크 획득 및 사업 관리9. 국과연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나.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다. 상호운용성 평가기술 지원라. 상호운용성 관련기술 검토 및 지원마. 국방정보화표준 소요 제기바. 전술데이터링크 핵심기술 개발10. 국방연가. 상호운용성 정책 및 제도 연구나. 국방정보화표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및 지원11. 기품원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나.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다. 정보기술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12. 국방대가. 상호운용성 학술연구 및 전파나. 상호운용성 교육13. 지리공간정보여단(935부대)가. 지형정보 획득에 관한 상호운용성 절차 수립 및 발전나. 지형정보 기반환경 구축 및 기반기술 관리다. 지형정보에 관한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지원라.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지형정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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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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