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라 한다)6.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라 한다)7.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8.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9.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10.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11.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12. 국방대학교(이하 "국방대"라 한다)13.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라 한다)1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15. 국방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정보화법 또는 타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1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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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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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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