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3조 (유지보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유지보수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한다.1. 유지보수 계획 수립2. 유지보수 소요 분석3. 유지보수 수행 및 관리4. 유지보수 처리결과 확인5. 유지보수 처리결과 적용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및 처리결과 확인 시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준용하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준하는 시험평가,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시 별표 14에서 정한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유지보수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구현 및 테스트 단계 산출물과 인도단계의 시험평가결과보고서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 유지보수로 인하여 타 개발단계 산출물의 변경 발생 시에는 별표 14에서 정한 전체 유지보수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162조, 제164조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절차는 이 훈령의 제6장 제2절 형상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유지보수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배경3. 유지보수 요구사항4. 사업관리방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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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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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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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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