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2조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업무총괄 및 조정 통제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소요 발굴 및 선정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전문가그룹 및 국방CIO실무협의회 운영마. 국방정보화 신기술 확산결정 사업,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반영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담부대 지정 등2. 국본(각 국실)가. 소관분야에 대한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 및 검토나. 소관분야 사업 관리 감독다. 협력업무 관련 관계부처 협의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정책 반영 추진 및 관련 예산 검토마.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3. 합참가. 소관 무기체계 분야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나. 전장관리(NCOE) 개념 발전 및 적용방안 검토다. 전장관리 및 지휘통신 분야 기반 기술 검토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조정ㆍ통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무기체계 적용4. 각 군 및 기관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소요 제기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관리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환경 구성 및 운영라. 해당분야 군 적합성 평가 및 검토마.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를 반영한 사업 소요 제기바. 전력화(전군확산) 예산 중기계획 반영5. 방사청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신규 소요 제기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반영 추진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라. 방사청 주관 정보화신기술 적용사업(ACTD, 핵심기술)에 대한 소요과제 검토 시 국방 실험사업 대상 여부 국본 통보6.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의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활용 여부 검토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정보자원 활용 지원 (단, 필요예산은 소요제기 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반영)7. 국과연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나.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다. 관련 분야 협력 업무라. 관련 분야 대군ㆍ기관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8. 국방연가. ICT 신기술 국방 정보화분야 적용방안 연구나.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 지원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9. 기품원가.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소요 제기나. ICT 국방 적용 및 응용분야 발굴 및 검토다.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기술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10.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국방ICT단)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발굴 및 기획나. 연구개발(R&D)사업 과제의 관리 및 평가다. 연구개발(R&D) 정책 및 제도 연구라. 연구개발(R&D)사업 결과 전력화 지원 등11. <삭 제>12. 국방데이터분석센터가.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나.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소요 발굴 및 기획다.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과제 관리 및 평가라.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기술지원마.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결과 확산 지원바. 그 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 요청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검토13.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제91조의2, 제91조의3에 따른 사업) 관련 전담부대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다. 사업관리라. 시험 평가 수행마. 운영예산(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포함) 건의 및 운용요원 확보바. 결과물 활용 및 재활용 방안 강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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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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