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8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및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 환경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상호운용성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2. 정보시스템과 연동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3. 제1호, 제2호 이외 정보통신기능이 장착되어 타 체계와 연동되는 그 밖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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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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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