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9조 (정보화 평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정보화평가는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국방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계획, 시행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 정보화 추진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화평가는 성과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등 정보화 목표, 계획과 연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성과계획과 이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한다.
정보화평가는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화평가 결과는 국방정보화사업의 소요결정,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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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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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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