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2조 (정보화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국방정보화평가 중점 및 방향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1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 주관기관은 매년 2월까지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매년 3월까지 연간 국방정보화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상부지시 등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개시 15일 전까지 피 평가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전군지원체계 등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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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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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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