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2조 (정보화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매년 12월 말까지 차년도 국방정보화평가 중점 및 방향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1조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 주관기관은 매년 2월까지 소관분야 국방정보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매년 3월까지 연간 국방정보화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상부지시 등에 따라 평가계획을 조정,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개시 15일 전까지 피 평가기관에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군지원체계 등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정보화 평가 전문수행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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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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