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3조 (단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진화적 개발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단위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단위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에서 정하되 최소 1회 이상의 전력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구현단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타당한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위사업의 내부 단계(사업)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음 단계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필요시), 전력화 등으로 구성되고, 집행기관은 다음 단위(사업) 추진 시 3개월 이상 운용 후 개선사항을 다음 단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필요시 해당 단위사업의 사후평가(제7장 정보화평가)결과를 다음 단위(사업) 승인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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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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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